간호사로 '전공의 공백' 메운다…'민·형사, 행정적' 보호
의료기관장·간호부장 논의 통해 '업무 범위' 구체화
협의된 업무 한해 수행 가능…근로기준법도 준수
대법원 판례 기준 수면마취·사망진단 등은 금지
2024-02-27 18:03:26 2024-02-27 18:03:2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무더기로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들 투입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설정하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영역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의료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원장은 내부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고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된 업무 외 업무 전가·지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합니다.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고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토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업무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 떠맡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좀 더 아픈 분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하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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