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세행' "윤 대통령 고발…직권남용·선거법위반"
"총선 앞두고 민생토론회 하면서 선심성 정책 남발"
2024-07-09 16:17:55 2024-07-09 16:17:55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인은 윤 대통령이 22대 총선 직전 민생토론회 등을 하면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나 타당성 검증도 없이 선신성 정책을 남발했으며, 이것은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세행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4월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4일부터 3월26일까지 총 24번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사세행은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 윤 대통령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선심성 정책을 발표했다"며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재원 마련 방안이나 타당성 검증 과정도 무시한 채 선심성 정책과 공약 발표를 남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9일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사진=사세행 제공)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900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 넘어가는 등 대부분 뜬구름 잡는 식이었다"면서 "예를들어 '내년부터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사상 최대로 삭감한 올해 R&D 예산을 어떻게 복구할지 등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세행은 또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를 근거로 "민생토론회 대부분이 여당 약세 지역이나 승부처로 삼는 지역에서 열렸다는 점에선 대통령에 의한 노골적 선거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강행한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14건의 조달계약 중 13건이 수의계약이었다"면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수의계약을 남발하게 했으므로 국가계약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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