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특별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2·3심 재판 기한을 총 12개월 만에 끝내도록 했고,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까지 담겼습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사건을 처음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항소를 맡는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재판은 속도 규정을 뒀습니다.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은 3개월 이내, 대법원 상고심 역시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은 녹화·촬영·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두고, 이를 전담할 심급별 영장전담재판관을 한 명씩 두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재판을 맡을 판사 후보는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위원회는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 법무부 1명으로 꾸려지며 이들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당초 국회 몫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외됐습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무작위 법관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원칙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무작위 배당 원칙은 헌법·법률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사면받을 대상자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위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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