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음주 소동 제주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진 오창훈, 여경은, 강난주 제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이날 국감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에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불출석한 판사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추 위원장이 "법관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일"이라며 "오늘 회의는 밤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되기에 늦더라도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조처하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판사들을 보면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오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됐다고 본다"며 "재판부를 공격해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위원장이 발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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