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투자공사 설치"…여,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양국 관세협상 후속 조치…미 관세 11월1일 소급 적용
2025-11-26 14:25:30 2025-11-26 14:25:30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민주당이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엔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미의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투자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정부 출자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해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의 의사결정은 한·미 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맡게 했습니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한·미 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입니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업관리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아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별법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맞는 금액만 집행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어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하는 투자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만 하고, 업체는 한국 기업이 선정되게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돼 11월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도 갖추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달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허영 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안으로서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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