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추행은 없었다"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게 사건의 본질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장 의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중입니다.
장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지인의 초청으로 늦게 합류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고함을 지르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해 자리를 피했다"며 "이후 그 남성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 신고까지 이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만약 추행 사건이었다면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 의원은 "다음날 동석자들과 연락하며 확인한 바, 불미스러운 일은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 직원이 일으킨 것이라는 점이 분명했다"며 "고소인은 그 다음 날 남자친구의 감금과 폭행으로 출근도 하지 못했고, 동료들은 그를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염려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위협, 불법 촬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폭력을, 고소인에게는 데이트 폭력을 각각 행사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보좌 직원인 고소인 남자친구를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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