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성과급 지급”…삼성전자, 1752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
2026-01-26 15:09:04 2026-01-26 15:49:59
[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삼성전자가 임원 1000여명 성과 보상을 위해 2024년 초과이익성과급(OPI)에서 약정한 약 115만주의 자사주를 처분합니다. 처분예정 자사주는 발행주식총수의 0.019% 수준입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15만2022주 처분을 결의했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보통주 1주당 15만2100원으로, 총 1752억원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처분 목적에 대해 “임원 등의 책임경영 강화와 장기성과 창출을 동기 부여하기 위해 2024년 OPI 중 약정한 수만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경우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원에 대한 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는 조건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자사주는 지난해 1월 임원들이 약정한 2024년분 OPI에 대한 것입니다. 처분 예정 주식 중 매도제한 주식 수량은 16만6136주(매도제한 2년·사장급), 84만7528주(매도제한 1년·부사장 이하)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분 OPI부터는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올해부터 확대했습니다. 이에 임원들에게 성과급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은 없애고, 임원과 직원 모두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025년분 OPI에 대한 자사주는 오는 30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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