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에…이 대통령 "유류 최고가 지정"
"가장 신속한 현실적 대안"…유류 '바가지' 제재
2026-03-05 17:10:32 2026-03-05 17:33:45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전국 휘발유 가격이 3년 7개월 만에 1800원을 돌파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동 상황과 관련한 대응책으로 휘발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급등하는 유가에 최고가격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는 시도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바가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고가격 지정은 석탄과 연탄 등 과거에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만 있을 뿐 최근에는 집행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 지정이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 같다"면서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테니까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담합 등의 조치에도 과태료 및 과징금뿐 아니라 영업정지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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