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정복 코인재산 누락' 공식 확인…본투표소마다 공고문 부착
유정복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 관련 <뉴스토마토> 보도 후속 조치
공직선거법 '65조 13항' 따른 공식 공고…6월3일 인천지역 투표소마다 게시
2026-06-02 22:07:06 2026-06-02 22:07:06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회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6월3일, 인천지역 모든 투표소엔 유 후보의 가상재산 누락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이 부착됩니다.
 
2일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제2026-122호)’를 통해 유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중 재산 상황의 △‘배우자’란(4억3988만1000원)과 △‘계’란(18억4427만2000원)에 기재된 금액이 각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공지했습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에 관한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관해 공고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제2026-122호)’. (이미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 후보 배우자의 실제 재산(가상자산 포함)은 약 5억1857만9000원입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신고한 재산 총액(계)은 약 19억2297만원으로 기재됐어야 합니다. 유 후보 측이 재산신고 당시 약 7869만8000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공고는 공직선거법 제65조(선고공보) 13항에 따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고,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게시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고문은 6월3일 본투표 당일 인천지역 투표소마다 부착되고, 유권자들은 투표 직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공고는 유 후보 일가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관한 <뉴스토마토> 연속 보도의 후속조치이기도 합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5월19일 <(단독)유정복, 코인 2만개 재산신고 '누락·회피'?…공직윤리법 위반 논란> 기사를 시작으로 21일엔 <(단독)유정복 측 "코인은 형님 돈"이라더니…배우자 "내가 가진 거 다 넣었다">, 26일엔 <(단독)유정복, 탄핵표결 직전 "코인 다 뺐냐, 지갑은 누구 이름?"…'가상자산 처리' 지시 정황> 등을 통해 유 후보와 그의 배우자 최모씨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지 보도를 종합하면, 유 후보 배우자 최모씨는 2024년 12월16일 보유한 2만1000개(당시 시세 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 후보는 2025년 공직자 재산 공개와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고서에서 국내 거래소에 있는 약 5300만원어치 가상자산만 신고했습니다. 바이낸스 보유분을 누락한 겁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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