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유효기간 7년
697.52 획득, 통과 기준 충족
가입자 50% 이상 단방향 위성 서비스 제공 등 재허가 조건 부과
2026-06-05 14:53:15 2026-06-05 14:53:1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053210)(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가 결정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적극 발굴·활용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이번 기간의 실적 등을 중심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요소들을 발굴·반영해 평가 기준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역할 수행을 위한 공적 책임은 담보하도록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 제출·승인,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등 이행계획 마련,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행 등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나가겠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 서비스 마련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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