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격동기…임기 1년 남은 오동운 "중수청 생겨도 기소권 흔들림 없다"
과천 공수처 청사서 기자간담회 열어…공수처 우려 수습
공수처 '정상화' 촉구…"설립만 있고 '운영 규정'은 없어"
법왜곡죄 국수본으로…"직권남용 등 혐의 포함 시 수사"
2026-06-15 14:07:37 2026-06-15 14:48:2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기소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기관의 설립 취지를 재확인하며 수습에 나선 겁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처장은 15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중수청이 설립된다고 해도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소 권능은 다른 수사기관이 가질 수 없는 공수처만의 고유 권한"이라며 "격동의 시기일수록 공수처가 반부패 수사 지형의 선두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현행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수사기관들이 신설되더라도 사법부 사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게 오 처장의 논리입니다.  
 
특히 오 처장은 공수처법 개정을 '정상화법'이라고까지 명명하며 법 개정 지연에 따른 두 가지 핵심 공백을 짚었습니다. 첫째는 수사 권능 제한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자'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가 제한되는 수사권 한계입니다. 둘째는 지나치게 협소한 조직 규모입니다.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선 지금보다 최소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25명, 수사관은 40명, 행정 인력은 20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예컨대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가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수사권이 막혀 사건을 완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공수처엔 '설립만 있고 운영에 관한 법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 있는데, 그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공수처 사이의 보완수사 공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이 문제에 대해 오 처장은 "법원 결정으로 검찰이 공수처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 사이의 보완수사 절차를 입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논란을 낳은 '법왜곡죄' 사건 처리 방침도 처음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3월) 이후 이날까지 입건된 관련 사건은 69건으로, 10건은 이첩, 10건은 불기소, 49건은 수사 중입니다.
 
오 처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와 병합 고발된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보고 수사한다"면서도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은 형법 개정에 따라 공수처법이 자동 개정된 바 없어 수사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은 국수본으로 이첩한 반면, 직권남용 등이 병합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박상용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오 처장은 조 대법원장 사건에 관해선 "처음에 법왜곡죄로만 고발이 들어왔고 이후 직무유기가 예비적으로 추가된 사건"이라며 "기본적으로 법왜곡죄가 주로 문제 된다고 보고 최근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철우 중앙지검장·박상용 검사 사건에 대해선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법왜곡죄가 함께 고발된 경우 수사 대상이 되고 입건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오 처장은 다만 법왜곡죄 남발로 사법기관 종사자가 위축되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그는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기회를 준 뒤 해당하지 않으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씨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2025년 1월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씨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오 처장은 공수처 역할에 대해선 "공수처로도 사건이 접수됐고 공수처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수사 대상이 된다"며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보면서 지침 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 처장은 공수처장 3년 임기 중 1년을 남겨둔 소회를 묻는 질문엔 "지난 1년은 12·3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단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라며 "(내란 사건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서 어긋남 없이 수사해 무기징역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 중형 선고 등도 공수처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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