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GA 1200%룰 시행…제도 정착 과제는
"초기 수수료 상한 규제로는 역부족"
규제 우회 시도 등 영업관행 전반 개선해야
2026-06-17 12:10:54 2026-06-17 15:00:46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고 부당 승환 계약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1200% 룰'이 시행되는 가운데 실질적 제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규제 우회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 체결 첫해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무리한 계약 승환과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의 근본 원인이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2021년에는 해당 규정이 전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먼저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GA 업계는 계약 초기 과도한 정착 지원금과 선지급 수수료로 무분별한 스카우트 경쟁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부당 승환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초기 과당경쟁과 부당 승환 리스크가 일정 부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전속 설계사에 1200% 룰이 먼저 시행되면서 보유 계약 수수료가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율이 일부 향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보험 영업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규제 실효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례로 보험계약 체결 첫해인 12개월 이내의 수수료 총액이 규제할 경우 13개월 차 이후 수수료를 몰아주는 등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GA 채널의 장기 계약 유지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초기 수수료 상한 규제만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판매 채널별 보험계약 유지율은 전속 설계사 △13회차 88.4% △25회차 72.5% △37회차 57.7% △61회차 47.2%, 대리점 △13회차 88.9% △25회차 74.5% △37회차 58% △61회차 47.2%로 대리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설계사에게 유리한 보험을 추천하는 영업 관행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1200% 룰과 별개로 수수료를 계약 유지 기간 동안 매월 나눠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분급제)를 신설하고 내년 '4년 분급', 2029년 '7년 분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 GA 소속 설계사는 "제도가 도입되면 잠깐 혼선이 올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사가 급여 수준을 맞추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나"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제도든 구멍이 있고 그 안에서 여전히 경쟁은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큰 기대 효과가 있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제도가 안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 체결 첫해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인 '1200% 룰'이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된다. (이미지=챗GPT)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