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참' 참관)이화영 1심서 ‘위증’ 징역 4개월…배심원단·법원 “술 파티 없었다”
위증 혐의만 유죄 인정…배심원 4:3 의견 엇갈려
정치자금법 무죄…직권남용죄 등 공소기각 판결
재판부, 배심원단 다수 의견 존중해 징역형 선고
2026-06-20 07:05:17 2026-06-20 07:05:17
[수원=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연어·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청 내 술 반입이 없었다’는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참고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부지사 혐의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결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인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4명은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서도 징역 4개월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배심원 다수(6명)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2021년 20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해 김 전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존중해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후원을 부탁한 걸 넘어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한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위법하게 묘목과 밀가루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지목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먼저 기소돼 묘목 사업 혐의를 무죄 선고받은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거가 없이 (신 전 국장)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기재했다”며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야지, 타인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하는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수원=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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