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경영평가 C등급 현실화…노조, 인건비 제도개선 후속대응 검토
총인건비 제외 요청 불수용 후 C등급
판결금은 일회성…추가 인건비는 과제
2026-06-22 15:14:42 2026-06-22 15:33:05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소송 패소로 지급한 판결금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신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노조는 총인건비 반영 문제가 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지 않고 보고 있으며, 향후 추가 인건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신보는 지난 19일 발표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노조는 그동안 임금피크제 소송 판결금이 총인건비에 반영되면서 경영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앞서 신보 노조는 재정경제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경영평가 소위원회에 임금피크제 소송 판결금 약 130억원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은 총인건비에 반영됐고 신보의 지난해 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3%를 크게 웃도는 7.1%로 집계됐습니다.
 
총인건비 관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정부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점이 이뤄지며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조는 그동안 총인건비 관리 지표 감점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며 경영평가에서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소송 판결금 대부분을 퇴직자들이 수령했음에도 경영평가 감점과 성과급 감소 부담은 현직 직원들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총인건비제 예외 적용 불수용 배경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해당 사안이 논의되던 당시 "구체적인 사유는 논의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조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보다 임금피크제 소송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문제를 더 큰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판결금 지급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임금이 정상화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신보는 임금피크제 적용자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비용을 내부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조는 향후 추가 인건비 문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 측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사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매년 부담해야 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인건비 문제는 남아 있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이 4월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로비에서 열린 2026년 금융노조 임단투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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