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정부 '15% 상한' 사수 총력
미, 60개국에 부과…한국, 일본 등 12.5% 적용
청와대 "한·미 합의 15%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
산업부 "한·미 15% 무역 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
2026-07-24 10:37:41 2026-07-24 10:37: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목요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2025년 월드시리즈 챔피언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기리기 위한 행사에서 우승 반지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새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12.5%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오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올해 3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과잉생산 등 무역법 301조 조사 2건을 개시했습니다. 이 중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최종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조사 대상 60개국을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제도 유무, 기존 무역 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 스위스 등 3개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포함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유럽연합(EU), 대만 등 2개 경제권은 10%의 관세를 부과받습니다.
 
아울러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기존 MFN 관세에 이번 301조 관세 10%가 추가되며 중국, 브라질 등 나머지 38개국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를 더한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번 301조 관세는 기존에 미국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했던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종료되는 24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시행됩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는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양국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며 공급과잉 301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부도 이날 "미국 측에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미 간 무역 합의 준수를 요청했다"며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됨으로써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및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국 측의 관세 조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면서도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협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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