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또 멈추나…노사 여전히 '평행선', 파업 기로
사측 '209시간·10.32% 개편' 고수
노조 "대법원서 176시간 확정" 반박
11일 찬반투표·15일 2차 조정 분수령
2026-09-10 15:33:06 2026-09-10 15:39:09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16일 예고된 전면파업을 앞두고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이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안을 놓고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며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파업 찬반투표와 15일 2차 조정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막판 협상 여부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가 8개월 만에 다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사측 "연 5394억원 부담"…노조 "고액 연봉 왜곡"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요구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176시간과 시급 7.85%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 측은 지난달 28일 9차 교섭에서 제시한 209시간 기준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한 10.32% 인상안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176시간이 확정되면 차액을 소급 지급하고, 230시간으로 판결날 경우 추가 지급분을 반환 정산하자는 조건입니다.
 
사 측은 이와 함께 노조 요구안을 모두 반영하면 올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394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176시간 적용을 요구하는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도 1조214억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사 측이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임금 총액을 이른바 '고액 연봉'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상임금 산정 기준 176시간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209시간 적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76 대 209'…대법원 판결 놓고 다른 해석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입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업체 동아운수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176시간을 적용한 원심 판단에 대한 사 측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해당 판단은 이미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파기환송된 부분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아닌 약정 연장·야간근로시간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쟁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 측은 동아운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데다 부산고법 등에서 230시간을 인정한 판결도 나온 만큼, 176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64개 버스회사의 통상임금 관련 본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4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게 사 측 설명입니다.
 
1월에도 못 풀어낸 통상임금…15일 막판 조정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파업 당시 해결하지 못한 통상임금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노사는 전면파업 이틀째인 1월14일 임금 2.9% 인상 등에 합의했지만,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은 합의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후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적용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는 계속됐습니다.
 
노사는 지난 9일 서울지노위에서 열린 1차 조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15일 2차 조정에 나섭니다. 파업안이 가결되고 2차 조정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사 측도 파업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비파업 운전기사의 정상 운행을 지원해 일부 노선과 구간만이라도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시내버스 파업 반대 현수막 4000개도 부착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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