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1호 사례’
4곳 자회사와 산업안전·보건 의제 ‘첫 합의’
현대제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기틀 마련”
2026-09-10 17:49:46 2026-09-10 17:49:46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노란봉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타결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3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지 6개월 만입니다.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기업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인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노사가 단체협약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조)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기업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노사가 가 모두 모인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지고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자회사 4곳의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각 교섭단위별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8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자회사 4곳의 노동조합과 네차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동부 중재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자회사 4개 노조와 평화적인 무분규 합의를 도출했다평화적 원·하청 교섭 합의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이런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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