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쟁점: 타당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혜지 기자)
[뉴스토마토 이혜지 기자] 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가격 상한을 설정하기보다 규제에 따른 소비자 비용 전가와 플랫폼 혁신 저하 등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률적인 가격 상한제보다는 차등 수수료 등 정교한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쟁점: 타당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수수료가 과도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규제가 소비자·입점업체에 미치는 영향, 플랫폼의 투자와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최요섭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플랫폼 시장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일률적인 가격 상한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최 교수는 특히 규제가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그는 "이용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종 이용자인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전적인 가격 규제보다는 경쟁법을 통한 사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도 플랫폼 수수료의 구조가 복잡해 특정 수수료만 규제할 경우 다른 비용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수수료를 적용해도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에서는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 정보 이용료, 배달비 등 여러 비용이 동시에 부과되는 만큼 특정 수수료만 낮추는 방식으로는 규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규제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혜선 공정위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로의 전가가 나타난다든지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런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나 입점 업체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규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가격 상한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차등 수수료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과장은 "가격 규제가 일반적인 상한을 제시하는 방향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차등 수수료라든지 우대 수수료와 같은 조금 더 다듬어진 모델”을 도입할 경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플랫폼은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이동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 만큼 일반적인 시장과 다른 경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혜지 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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