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수단'도 종료…앞으로 합동수사는?
이태원 합수팀 1년2개월 만에 종료…남은 사건 경찰이 승계
상설 합동수사 기능 중수청으로…공소청 검사는 수사서 제외
2026-10-01 16:52:01 ㅣ 2026-10-01 17:03:47
[뉴스토마토 김백겸·유근윤·남윤서 기자] 10월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해온 기존 합동수사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상설 합동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어받기로 한 가운데, 합동수사의 장점인 빠른 수사속도를 위해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과의 긴밀한 연계 방안도 주목됩니다.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검경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진상규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합수팀, 검찰청 폐지와 함께 문 닫아…일단 경찰이 사건 승계
 
그동안 검경 합동수사는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통일교·신천지의 정계 로비 의혹(정교유착 의혹)과 6·3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선관위 의혹), 이태원 참사 등을 수사하기 위해 각각 검경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이중 정교유착 의혹 합수본은 지난 8월3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기소하며 활동을 종료했고, 선관위 의혹 합수본은 특검이 구성되면서 수사 자료를 넘기고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도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둔 지난 9월30일 활동을 마쳤습니다. 합수팀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합수팀이 수사하던 남은 사건은 경찰이 이어받습니다. 경찰은 기존 합수팀에서 사건을 맡았던 경찰 수사인력 11명이 그대로 참여하는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운영합니다. 향후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가 갖춰지면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중심 합수체계 종료…중수청이 상설 기능 이어받아
 
검찰과 경찰이 운영하던 합동수사기구 중 일부는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검경은 특정 주요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본부 외에도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증권 △가상자산 △국가재정 △불법의약범죄 등에 대한 합동수사기구를 운영했습니다. 수원지검에 있던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10월1일자로, 나머지 합동수사기구도 검찰청 폐지에 따라 2일자로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 합동수사기구의 기능을 이어가기 위해 중수청에 5개 합동수사과를 만듭니다. 보이스피싱, 금융, 가상자산 등 분야는 서울중수청이, 마약 범죄는 기존에 마약 합수본이 있던 수원중수청에서 이어받습니다. 국가재정범죄는 대전중수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기존 합동수사기구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연계하면서 법리검토, 영장청구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수청을 중심으로 운영될 합동수사기구에는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 검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수사 과정에 관여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배분과 인력 운영 방식은 중수청이 정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실제 어떤 인력이 참여하고 수사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중수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수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청 이후 확인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수사·기소 기관의 빠른 소통으로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합동수사기구의 기존 이점을 살리기 위해선 공소청과의 긴밀한 소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출신 이은수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초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수사 지연이나 부실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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