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개문발차에 법원도 혼란…일부 재판 중단
'관저이전 특혜' 김대기 결심 연기
특검 파견 검사 소속 변경 문제돼
2026-10-02 11:00:34 ㅣ 2026-10-02 11:00:34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2일 공소청이 개문발차하면서 일부 재판이 중단되는 등 법원도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개청식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1심 결심을 미뤘습니다. 
 
종합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소속 변경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시작 전 “오늘부터 공소청 출범했는데, 파견 검사들 소속 바뀐 걸로 알고 있다. 파견 명령이 되어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인사혁신처 통해 협의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며 “저희도 논의하고 있다. 갑작스레 됐기 떄문에”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견 검사 출석이 적법한지 재판부가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효한지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오늘 진행한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오늘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공소청 자체에서 (파견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사 인사 관련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석열씨 등의 일반이적 항소심 등 다른 공판기일은 공소청 출범 영향 없이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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