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재승인 기간 3개월 단축 추진
사추위 관련 시정명령 재차 불이행…행정처분 절차 착수
SKB 법인분할 심사 착수…연내 결론
2026-10-23 15:33:51 ㅣ 2026-10-23 15:33:5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 유효기간을 추가로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8월 두 방송사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한 데 이어 재차 행정처분에 나서는 것입니다.
 
방미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두 방송사가 방송법 제20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10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두 방송사 모두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노사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연합뉴스TV는 정관 개정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서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라 두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다시 내리고 재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28일 재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2028년 3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로 단축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이번 처분이 확정되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30일로 앞당겨집니다. 방미통위는 사전통지와 사업자 의견제출 등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이날 방미통위는 SK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에 따른 인터넷(IP)TV 제공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도 의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사업을 분리해 신설법인 SK호라이즌을 설립하는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SK브로드밴드는 기존 유선통신과 미디어 사업을, 신설법인 SK호라이즌은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방미통위는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방송법에 따른 심사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내달까지 시청자 의견 청취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2월 중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변경허가 심사는 기존 방송사업의 공적 책임과 사업 수행 능력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방송법상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HQ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IHQ는 지난 6월8일 방미통위의 변경등록 수리 없이 아이쇼미디어를 분할해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미통위는 해당 행위가 방송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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