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오스람 'LED 특허전쟁', 중국으로 확산
LG, 中 법원에 판매금지·손해배상 소송
2011-07-28 13:00:00 2011-07-28 13:00:00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LG이노텍(011070)과 독일 오스람의 'LED 특허전쟁'이 유럽과 미국, 한국에 이어 중국까지 확산됐다.
 
LG이노텍은 28일 중국 북경 제2인민법원에 오스람 중국법인과 독일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 헬라(Hella)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오스람 LED제품의 판매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LED 조명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LG이노텍이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실내외 LED조명 3종과 패키지, 자동차 LED 헤드램프 1종 등 모두 다섯 종류다.
 
LED 특허소송을 중국에서도 시작함에 따라 특허전쟁은 유럽, 북미, 한국을 포함 세계 LED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확대됐다.
 
LG이노텍측은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인 헬라까지 포함하게 돼 기존 LED 칩·패키지, 조명에서 자동차 산업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LG이노텍은 LG전자(066570)와 함께 28일 오스람과 옵토세미컨덕터, 실바니아 등 오스람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대상 제품은 양사의 LED 핵심 기술 8건이 적용된 오스람의 실내외 조명과 차량용 헤드램프에 적용된 패키지와 칩 등 구조·설계 기술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이번 제소가 오스람이 지난 6월 미국, 독일 등에서 양사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LG이노텍은 지난 6월 오스람의 소송에 유럽에서 대응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와 더불어 이노텍의 특허침해에 대한 맞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소송은 1~2년 정도 긴 시간이 걸리고, 소송기간 중 '크로스 라이센스' 등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며 합의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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