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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수 FIU원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2011-11-04 15:49:36 2011-11-04 15:50:4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지난 3일 열린 김 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며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 노상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원장을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8클럽 제도 도입을 비롯,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절 '떡값' 명목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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