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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뇌물수수 혐의 김광수씨 징역 1년6월 선고
2011-11-25 11:47:11 2011-11-25 11:48:2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점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더군다나 자신의 범행을 법정에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원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점, 명절에 3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점 등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명절에 수차례에 걸쳐 청탁을 받고 총 14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200만원 부분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1400만원 부분은 알선수재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 노상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 원장을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8클럽 제도 도입을 비롯,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절 '떡값' 명목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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