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갤탭' 호주소송 상고..삼성 "예견된 일"
2011-12-02 10:52:52 2011-12-02 10:54:07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애플이 삼성전자(005930)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결정을 뒤집은 호주법원 판결에 불복해 2일(현지시간) 현지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애플은 이날 오전 연방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상고심 재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는 약 일주일간 미뤄지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상고는 예견된 일이고 결과를 지켜볼 뿐"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호주법원이 애플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자료도 불충분해 판금 결정을 번복한 것인 만큼 대법원 판결에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7월 삼성전자의 태블릿 제품이 자사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0월 호주법원은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 항소심을 제기하자 법원은 지난달 말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판금 가처분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