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집중 점검
2012-01-09 15:10:34 2012-01-09 15:10:3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 2일부터 20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한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이후 임금 체불액은 매년 1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 체불액은 지난 2008년 9561억원에서 2009년 1조3438억원, 2010년 1조1630억원, 2011년 1조874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고용부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해 13명의 체불 사업주를 구속했다. 당시 신규 체불임금은 169억원(347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월된 573억원을 포함해 95억원(2312명)은 지도 해결하고, 85억원(1357명)은 사법 처리했으며 나머지 562억원은 해결 지도 중에 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 체불은 경영난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의 경시 풍조가 만연된 것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을 맞이해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당금과 생계비 대부지원 등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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