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종근당, 복지부 상대 소송 패소
2012-05-25 14:53:38 2012-05-25 14:55:2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종근당이 보건복지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7개 제약사들이 낸 소송 중 첫 선고여서, 향후 다른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 모아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5일 종근당(001630)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종근당, 한미약품(128940), 동아제약(000640), 일동제약(000230),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7개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하고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 되면 품목에 따라 인하율은 0.6~2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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