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로펌 국내 법률사무소 설립인가..본격 활동 시동
2012-07-15 09:00:00 2012-07-18 10:30: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외국로펌들이 국내활동에 필요한 국가 승인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국내 법률서비스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영국로펌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와 미국로펌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등 3개 외국로펌에 대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클리포드 챈스는 한 달 전 브라이언 케시디 스코틀랜드 변호사를 한국지사 대표로 파견해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쳤다.
 
또 같은 시기 롭스 앤 그레이는 김용균 미국 변호사를, 쉐퍼드 멀린은 김병수 미국 변호사를 한국지사 대표로 보내 각각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번에 사무소 설립인가를 받는 외국로펌들은 대한변협에 등록절차를 마치면 그 즉시 외국법자문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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