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면적 30%까지 증가허용..재건축 활성화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
2012-08-01 13:58:25 2012-08-01 13:59:27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1대1 재건축을 할 때 기존주택의 면적을 30%까지 확대할 수 있고 반대로 축소하는 것도 제한없이 가능해진다.
 
1일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이에따라 건폐율을 산정할 때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며 대지 안의 공지는 50%까지 완화된다. 건축 디자인과 도로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된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을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공급 가구수가 150가구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면제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해제된 정비(예정)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구역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대 1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면적보다 더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주택 면적의 증가 허용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토록 했다.
 
중소형 주택의 수요 증가를 감안해 면적의 축소 범위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처럼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과 상가의 동의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5%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며 "1대 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평형 주택에서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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