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中기업 차이나킹과 전자투표위탁계약
2012-10-18 12:00:00 2012-10-18 12:00:00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8일 일산센터에서 국내 상장 중국기업 최초로 차이나킹(900120)하이웨이와 전자투표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기관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40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지금까지 이용 회사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로 불리는 36개의 선박투자회사와 비상장기업 3사(경기방송, 꽃피는 아침마을, 디에이치패션)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전자투표제도는 2010년 8월에 도입된 제도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도입당시 원격지 거주나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들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인식됐지만 현재까지 대다수 국내 상장기업들이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차이나킹하이웨이'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내 상장 중국기업들의 전자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국내기업들 역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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