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정부와 월 2회 의무휴무 합의
지자체와 합의할 때까지 평일 월 2회 자율휴무키로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에는 출점도 3년간 '자제'
하나로마트.코스트코는 불참..반쪽 합의 지적도
2012-11-15 10:52:10 2012-11-15 10:53:5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정부와 대형유통업체간 타협방안이 사실상 합의됐다. 대형유통업체들은 향후 3년간 중소도시에 출점을 자제키로 하고, 현재 지방자지단체들과 진행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월 2회 의무휴무에도 합의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대·중소 유통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 은 내용의 유통산업 상생발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렸던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4사는 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협의한 날에 의무휴무제도를 적극 준수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와의 협의도출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휴무제와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1개월 후인 12월16일이 포함된 주간부터 월 2회 평일 자율휴무를 이행키로 했다.
 
특히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실질적인 대형마트로 운영되는 점포까지 자율휴무에 동참한다는데 합의했다.
 
대형유통사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출점자제 약속도 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 SSM은 인구 1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는 오는 2015년 말까지 신규출점을 자제한다는 약속이다.
 
신규출점에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입점을 위한 계약, 점포등록 등 출점을 위한 준비행위 일체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해당지역 주민, 중소상인,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현재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 기존에 투자가 이뤄진 점포는 제외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실무협의회에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나서서 중재역할을 하기로 했다. 지경부가 지자체의 기존 처분에 대해 자발적인 철회를 권고하고,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거나 합리적인 처분시행을 유도키로 했다.
 
기존처분이 철회되거나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소송이 자동 각하되기 때문에 소송취하와 동일한 효과를 본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대형유통업계의 양보만으로는 중소유통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소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지원, 유통상생발전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인 상생협력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내년 1월까지 협의회의 위원장을 수행하게 된 홍석우 장관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출점자제, 자율휴무 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합의함으로써, 유통산업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측 참석자들은 합의내용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협의회 자체가 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작지만 의미 깊은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향후 협의회를 통해 보다 건설적인 상생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의무휴무제도의 합리적인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으며, 이날 출점자제 및 자율휴무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에 대해서도 협의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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