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구형
2012-11-15 15:19:21 2012-11-15 16:52:1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와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의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을 생각하면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담당해왔던 검사로서 연민의 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로서의 냉정한 분노를 담아 1심 구형량대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동율씨 등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이들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을 수차례 피고인에게 얘기했다"며 "피고인이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하려고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들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1억여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2008년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 이씨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6억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2억원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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