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도 징역7년 구형
2012-11-27 17:54:08 2012-11-27 17:56:0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1심 구형량과 같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제 부덕의 소치다. 저에게 죄를 주시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 달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상무는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회장 등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고 수익을 세금 납부, 유상증자 등에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1400억원대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과 함께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이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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