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서 버스·택시 갈아타기 쉬워진다
국토부, 철도역 입지 및 연계교통시설 고려한 '철도설계기준' 마련
2012-12-26 11:31:36 2012-12-26 11:33:34
연계교통시설 및 이동편리 시설 배치 계획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철도역 이용 후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갈아타기가 한결 편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의 입지, 연계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을 규정한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설치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철도설계기준에 따르면 연계교통시설 배치계획에 따라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은 철도역사 정면에 통합 배치하도록 했다.
 
또 철도 승강장에서 연계교통수단까지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해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 접근이 가능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철도 이용객이 환승수단 부족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역은 우선적으로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철도역이 위치하는 경우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철도역을 이용수요,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의 인구 및 경제 규모와 철도역 입지특성 등 각 평가항목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적합한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평가항목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등급 철도역의 경우 렌터카 주차장이나 마을버스 정류장(이상 권고사항)을 제외한 시내버스 및 택시 정류장·자전거 보관소 등 각종 연계교통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의 도입으로 철도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철도 이용 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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