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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1인1가구 주택' 살땐 다주택자도 양도세 면제
생애최소주택구입자 DTI 은행 자율에
2013-04-01 17:00:00 2013-04-01 17:22:0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매매시장에서 기대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의 대대적인 완화 혹은 폐지는 없었다. 대신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의 매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는 1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DTI를 은행권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며, LTV는 70%로 완화키로 했다.
 
또 실수요자의 매수 진작을 위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최초로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말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키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액도 확대해 시장에 돈을 풀기로 했다. 당초 올해 2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수요 진작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현행 3.8%인 지원금리는 3.3~3.5%로 낮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수요자도 3.5% 단일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많은 부자들의 주머니를 공략하기 위해 양도세 관련 규정도 보완됐다.
 
정부는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5년간 전액 면제키로 했다.
 
대상주택은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금한 주택으로,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5년 후 매도시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된다.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일반세율(6~38%)로 완화하는 안도 지난 정부에 이어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1년 내 주택 단기양도는 50%에서 40%로, 2년 내 단기양도는 40%에서 일반세율로 낮출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DTI나 LTV 등은 전반적인 완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 부담은 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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