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폴리실리콘 상계관세 부과 대상서 한국 제외
2013-05-10 15:19:58 2013-05-10 15:22:34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OCI(010060)를 비롯한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중국 상무부의 반보조금 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법률 대리인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국내 폴리실리콘업체들을 반보조금 조사에서 제외했다.
 
예비판정 결과는 오는 6월30일 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5월 말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무부는 당초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폴리실리콘 업체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과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견제를 요구하는 자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미국과 EU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기도 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이러한 속내를 숨기기 위한 '명분 쌓기'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심은 관세로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상계관세를 부과받지 않음으로써 거두게 될 실익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판정에선 최고 249.96%의 관세를 부과한 반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14.78~15.97%를 부과했다.
 
중국 정부가 반덤핑 여부를 심각히 여기고 미국처럼 반덤핑관세율을 높게 책정한다면, 상계관세 조사 제외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법률 대리인은 "우리나라가 반보조금 조사에서 빠진 것은 다행이지만, 반덤핑 판정이 남은 만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유럽과 미국 등과 무역 마찰을 겪고 있어 보복성 차원에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 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품목별로 최고 67.9%, 평균 4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원가 이하로 수입돼 유럽 업체들에 피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유럽 집행 위원회가 중국산 패널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던 중국의 판정도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의 기초소재가 되는 폴리실리콘(사진=뉴스토마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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