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하우스푸어 '적격전환대출' 출시
2013-05-24 17:34:07 2013-05-24 17:36:4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이달 말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적격전환대출'을 출시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1일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채무조정을 돕는 적격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은 하우스푸어가 이용중인 기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태운 뒤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해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적격전환대출은 원금을 상환중인 차주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자만 상환하는 동안 가계의 어려운 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은행은 소득이 감소했거나 금융부채 증가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을 2년 이내에서 유예해주도록 했다.
 
소득이 50% 넘게 줄어든 차주에게는 최장 10년까지, 50% 이하로 줄어든 차주에게는 최장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토록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신용등급(CB등급) 8등급 이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적격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을 경과했거나 최초 대출 이후 3년이상 경과한 대출이어야 하며, 단일 만기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에만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특히 집값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LTV)를 초과한 채무자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LTV에 관계없이 적격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적격전환대출은 경제적 자활의지를 가지고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하우스푸어 구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보금자리론 고객 맞춤형 채권관리제도'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맞춤형 채권관리제도는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개별적인 상환능력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1개월 유예토록 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일시적 연체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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