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연간 1000원 미만 저가 상품으로 민원 줄이기 꼼수
2013-07-12 11:12:34 2013-07-12 11:15:29
(시잔제공=금감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일부 보험사들이 저가 보험상품이나 제휴보험을 민원줄이기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보험 민원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사들은 임직원들에게 연간 보험료 1000원 미만의 보험 상품을 강제 할당해 의무적으로 판매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민원 감축 수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생보사는 전 임직원에게 연간 보험료 최저 300원짜리 교통사고 재해보장 보험을 1인당 40건씩 의무적으로 판매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의 연 보험료는 300원이며 오직 사망시에만 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올해만 10만건 이상 팔린 이 보험은 민원이 아직 1건도 없었다. 지난해에 민원발생건수도 2건에 불과하다.
 
저가 보험은 임직원들이 수십 건의 보험계약을 타인 명의로 하고 보험료를 모두 자신들이 낸다고 해도 보험료는 1만원 수준이라 큰 부담도 없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1000원 미만의 저가 보험은 보험료 부담도 없는데다 교통사고나 상해 사망시 수백만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고객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보험료가 워낙 낮아 원가에도 못 미치지만 마케팅용이나 기업 행사시 한 번에 수천건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적극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이같은 저가상품을 활용해 민원줄이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가 보험으로 불리는 이런 상품은 보장 내용이 간단하고 임직원들 가족이나 친지 등을 상대로 영업하기 때문애 해지율이나 민원 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민원 감축의 수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없지만 이번 보험 민원 실태조사시 함께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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