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입찰담합' 대형건설사 임원 6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3-09-04 00:18:18 2013-09-04 00:21:4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4대강 공사 사업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입찰 시 가격조작을 한 혐의로 대형건설사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3일 입찰방해 및 건설사업기본법위반(입찰 시 가격조작) 혐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4대강 입찰담합 의혹으로 건설사 고위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공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사 규모나 담합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가능성 등에 비춰 입찰담합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업체 및 고위임원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책임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보 건설에 투입된 1차 턴키공사 참여업체 소속 임직원들로 입찰 당시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담합행위는 없는지, 설계업체나 중소형 건설사 등 다른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적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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