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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건축 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아니다"
2013-09-20 09:00:00 2013-09-20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은 '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씨(64)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뿐 아니라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은 '거래'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했어도 달리 볼 수도 없다"며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해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취득세 경감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용산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으로서 2008년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일대의 P타워 주택 한 채를 분양받고 조합에 청산금 명목으로 9억여원을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방세법이 정한 주택 청산금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 1800여만원을 용산구청에 납부한 뒤 "취득세 50%를 추가로 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구 지방세법은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경감한다'고 돼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만 분양 대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이씨의 손을 들어줬고, 용산구청은 상고했다.
 
◇대법원(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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