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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세 면제, "추석 후 100일 남았다"
실수요자는 85㎡이하 입주·분양·미분양 노려 볼 만
2013-09-19 11:00:00 2013-09-19 11:00:00
◇(자료제공=부동산114)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추석 연휴가 지나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조치 시효가 100일 남게 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실수요자의 경우 연휴 이후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 입주단지나 분양·미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19일 조언했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 면제조치는 계약 시점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매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또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1%대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내달 1일 출시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있다.
 
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적용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량으로는 입주 단지와 분양 단지, 미분양 단지로 나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7만6436가구다. 이 중 수도권이 3만4914가구, 지방이 4만1522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 물량이 절반 이상에 달해 지방 주택시장에 관심있는 사람은 추석 연휴 기간 고향 근처의 아파트단지를 둘러보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부산, 대전시 소재 단지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4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7만7067가구로 이 가운데 4만8672가구가 다음달 시장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입주와 달리 분양은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되는 양상이지만 대전, 충남, 부산, 대구 등에서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미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6만7672가구로 이 가운데 5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5대 광역시의 미분양아파트의 전체 물량은 1만333가구에 불과하다. ▲부산(4575가구) ▲대구(1649가구) ▲광주(1116가구) ▲대전(1163가구) ▲울산(1830가구) 등이다. 미분양물량이 가격 상승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4.1대책과 8.28대책에 힘입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오르는 등 주택시장 분위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
 
특히 기존주택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와 금융혜택이 풍부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해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면서 신규 입주단지와 신규 분양단지는 물론 미분양에 대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간이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처럼 본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대상자들이라면, 명절 동안 가족들과 상의해 적절한 주택마련 시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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