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비리와 관련
JS전선(005560) 등에 최근 1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민·형사상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원전 비리에 대한 한수원의 조치가 피해 규모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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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지난 5월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 원전 1·2호기 등에 품질서류를 위조한 제어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과 새한TEP,
LS(006260)전선 등에 재산 가압류와 검찰수사 의뢰 등 민·형사상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JS전선 등 원전 사고 관련 업체와 비리 연루자를 대상으로 케이블 교체비용(89억3000만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중 일부(1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1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상 조치에는 기존 가압류와는 별도의 재산 가압류가 추가됐으며, 규모는 신고리 원전 3·4호기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과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등 총 1조660억 상당이다.
또 한수원은 형사상 조치로 JS전선의 대주주인 LS전선이 부품 위조를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한수원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원전 케이블 구매 입찰 때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LS전선 등에는 공정위의 처분의결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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