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손실 입증할 증거 불충분"..배상액 삭감될듯
2013-11-16 15:25:09 2013-11-16 15:28:36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애플과 삼성전자(005930)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상당 부분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애플의 손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애플이 문제로 제기한 특허 5건 중 이른바 '핀치 투 줌'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잃어버린 이익'(lost profits)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애플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이익' 항목에 해당하는 배상액 1억1378만달러 가운데 일부 금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핀치 투 줌' 특허가 차지하는 배상액이 다른 4건에 비해 높기 때문에 배상액 삭감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초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배상액을 3억7978만달러(약 4066억원)로 책정했다. 애플은 잃어버린 이익 1억1378만달러, 삼성전자 측이 벌어들인 수익 2억3137만 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를 3463만달러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은 전혀 없으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 2만8000달러에 삼성전자의 수익을 더한 527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이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판 일정은 오는 20일까지로, 전례를 감안해 늦으면 23일경 새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갤럭시S2와 애플의 아이폰3G.(사진=각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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