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수요 잡아라"..금투업계 마케팅 봇물
2014-01-14 11:22:54 2014-01-14 11:26:56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마케팅 전략이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절세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하향됐다는 점에서 세테크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1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은 절세 혜택이 높은 대표적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 투자 상품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모두 재투자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하는 ‘퇴직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해 국내외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퇴직소득세로 이미 징수된 세금의 환급, 운용수익의 과세이연, 향후 연금수령 시 3∼5% 저율과세 적용 등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 등과 달리 자유롭게 연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달 중 연금저축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타사 연금저축을 한국증권 계좌로 계약이전하거나 구 연금을 신 연금으로 교체 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안내공문을 작성해 발송할 방침이다.
 
동부증권은 2014년 개정세법 시행과 관련된 세무상담 서비스를 선보인다.
 
동부증권 각 영업점에 전화신청이나 방문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상담고객 중 3000만원 이상 금융상품가입을 통한 증여고객에게는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외부 세무법인 연계) 혜택도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증여공제 한도증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여를 활용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이번 개정세법 세무상담은 바뀐 세법에 대응해 증여나 절세전략을 수립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 펀드,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 등이 신설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