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5-02 10:18:49 ㅣ 2014-05-02 10:22:55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GS건설(006360)은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이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따라서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GS건설은 조당철으로부터 오는 2일부터 2016년 5월1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파워시스템)박스하단 저점 형성 흐름..1977P 단기 저항 대형건설사 1분기 실적개선, 해외공사가 '견인' 5월 이후, 서울 도심 속 주요분양 단지는 '어디' 올해 주택 시장 재편..”5월 최선호주는 건설 업종” 김미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