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8월22일 오후 6시까지 정지..서울대병원으로 한정
2014-06-24 15:05:40 2014-06-24 15:10:0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횡령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24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8월22일 오후 6시까지 정지하고, 주거지를 입원 치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에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의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몸이 좋지 않은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고도 같은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건강이 악화한 이 회장은 다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 회장의 건강이 위독한 점을 들어 항소심 재판 내내 구속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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