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선수재' 정두언 의원 사건 파기환송(1보)
2014-06-26 10:23:13 2014-06-26 10:48: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7년 9월12일 3000만원, 2008년 3월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과 이 의원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재판진행 중 형기가 만료돼 지난해 11월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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