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근무 거부한 노동자 해고 부당"
만도 해고노동자 3명 복직 길 열려
2014-08-05 06:00:00 2014-08-05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라며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조의 단체행동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는 (주)만도와 해고 노동자 김모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해고는 부당하고,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도에서는 근로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만도노조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초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이는 만도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만도노조가 쟁의행위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도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관철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단체행동을 할 충분할 동기가 있었다"며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를 주도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만도노조가 작업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은 태업의 일환으로 보고 수단의 정당성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만도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과 쟁의행위가 초과근로시간을 거부하기 위해서만 이뤄지진 않은 점을 들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폭력사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등 참작할 사정이 많은 데 반해 해고자들은 생계수단이 사라져 가혹한 상황에 놓이는 점을 고려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이로 인해 노조원 2명이 정직 3월에 처해진 것은 징계수위로 적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조 만도 노조지부장 김모씨 등 노조원 5명은 2012년 6월 노조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근로를 거부했다.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노조는 쟁의행위를 철회했으나, 만도 측은 회사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이유로 김씨 등 3명을 해고했다. 함께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원 2명은 정직 3월에 처해졌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는 해고는 부당하고,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김씨 등과 회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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