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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구제역 확산에 '이동중지·이동제한' 발동
"구제역, 법적 근거 없어 중지명령 못 내려"
2015-01-15 15:47:16 2015-01-15 15:47:1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대해 각각 '이동중지'와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는 이동제한 보다 한 수준 높은 통제조치다.
 
15일 농식품부는 전국의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에 대해 오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 Standstill)'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구제역에 대해서는 일시 이동제한 명령이 떨어졌다.
 
농식품부가 이처럼 다른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백신접종을 한 유형의 구제역에는 스탠드스틸을 발동할 수 없도록 한 구멍 뚫린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15일 농식품부 세종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AI와 구제역 방역에 대해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News1
 
현행법상 스탠드스틸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유형의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에 발동될 수 있다. 농식품부가 그간 숱한 구제역 발생 등에도 이와 관련 법적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국내에 있는 바이러스 유형인 경우 스탠드스틸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구제역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적인 절차로 보완하겠다"며 "AI에 대한 스탠드스틸 조치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달라. '이동제한' 명령과 스탠드스틸의 내용은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AI에 대해 스탠드스틸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상 첫 스탠드스틸은 지난해 1월 전라북도 고창과 부안 등지에서 발생한 AI에 대해 발동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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