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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건설사 신시장개척비 50억원 쏜다
2월10일까지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모집
2015-01-20 11:00:00 2015-01-20 11:21:2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개척을 위해 올해 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일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에 5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시 지원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며,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특히 지난 19일 국토부와 특허청 간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MOU 체결에 따라 국내특허·신기술지정·해외특허출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특허 출원료를 신규 지원하기로 해 전문기술을 가진 우수업체의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심있는 업체는 2월10일까지 해외건설 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2월말 내지는 3월초에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의 성격을 갖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를이 참여해 해외건설시장 블루오션 개척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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